'20명 사상'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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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만 20명이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7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A씨(74)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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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이지선 기자 = 사상자만 20명이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7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A씨(74)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는 관련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 측은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기일까지 나머지 유족,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약물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특이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0일 열릴 예정이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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