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이지선 기자 2023. 6. 30.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상자만 20명이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7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A씨(74)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
지난 3월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에서 1톤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2023.3.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남원=뉴스1) 이지선 기자 = 사상자만 20명이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7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인 A씨(74)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는 관련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 측은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기일까지 나머지 유족,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약물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특이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0일 열릴 예정이다.

letswi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