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표소서 20명 사상 낸 70대 운전자에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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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이디모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7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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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이디모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7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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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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