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민원 쇄도...방심위 삭제 조치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6.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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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가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 유포자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은 현재까지 81건 접수됐다. 이중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공유해 무차별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29일 황의조는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다른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변호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사생활 영상 유포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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