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가상자산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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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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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0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 산정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명시해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개선했으며,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특히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해당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과시킨 첫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다. 고객 예치금의 예치와 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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