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66표·기권 1표

장연제 기자 2023. 6.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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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재석 인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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