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범죄수익엔 10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 본회의 통과

김동필 기자 2023. 6.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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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오늘(30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동안엔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산정 공식을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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