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범죄수익엔 10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 본회의 통과
김동필 기자 2023. 6. 30. 15: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오늘(30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동안엔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산정 공식을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타 강사' 메가스터디 현우진도 세무조사?
- '유일한 3%대' 카뱅 너마저…7월엔 주담대 금리 4%대로?
- [단독] '작은 아이' 엄마 한숨…'아이커' 7년 만에 인상
- "주사로 24kg 감량" 국내 상륙은 했지만…
- 정용진 '쓱페이·스마일페이' 토스로 넘기나?…간편결제 지각변동 조짐
- 북한산·국회 '캡' 올라간다…재개발 탄력
- 美대법 "대학입시 소수인종 우대 위헌"…미국, 또 '격랑' 속으로
- [현장연결] KT, 사외이사 7명 선임…"낙하산" 주총 곳곳 고성
- 3주 만에 8천억원 이동…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 서울 매수심리 17주째↑…전국 아파트값 하락 멈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