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신고 '유령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순 2023. 6.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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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적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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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적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를 살해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기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골자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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