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통에 카메라 넣고…육아도우미 불법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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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 있는 바디워시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서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은 뒤 소형 카메라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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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택 화장실에 있는 바디워시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서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은 뒤 소형 카메라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는 29일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한 뒤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카메라와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A씨는 신고 접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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