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방치 규제 강화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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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인근 야영장에서는 제주시청 관계자들이 알박기 텐트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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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이날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인근 야영장에서는 제주시청 관계자들이 알박기 텐트 철거에 나섰다.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해수욕장과 야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위탁해 유료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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