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본회의 통과
이우연 2023. 6. 30. 15:00
[아동학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이 266명, 기권이 1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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