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대법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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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기소된 다른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 측이 낸 재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 측이 낸 즉시항고도 지난달 4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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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기소된 다른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 측이 낸 재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 측이 낸 즉시항고도 지난달 4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국만참여재판 신청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씁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8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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