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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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에 대비하지 못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보석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면회 오는 가족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 용기를 내 보석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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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에 대비하지 못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보석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면회 오는 가족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 용기를 내 보석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많이 자책하고 있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유무죄와 관계 없이 경찰 책임자로서 참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보석 석방을 신청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매시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된다면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이 전 서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이 전 서장의 경우 약 2주일 뒤 만료됩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8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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