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신현아 2023. 6. 30.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의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경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의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 측의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