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반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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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간첩법'(방첩법)은 중국 법령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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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간첩법'(방첩법)은 중국 법령 중 하나인데요. 지난 4월 '간첩 행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엔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등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이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은 물론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피해야 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3연임 이후 내국인에 대한 통제를 넘어 외국인들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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