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국서 촬영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 없다? 강화된 '반간첩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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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우리 교민이나 기업뿐 아니라 여행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데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의 절취,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 확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다만 반간첩법이 관광객에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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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우리 교민이나 기업뿐 아니라 여행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데
좀 더 설명하면
우리 교민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시장분석 활동은 물론 여행객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국가안보나 이익 관련 자료(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는 물론 시위현장 주변을 촬영하거나 야외 선교활동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이나 단둥 등 북중 접경에서의 민감 지역 촬영이나 북한 관련 활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홍콩도 코로나로 지난 3년간은 거의 여행을 못 갔는데, 그 사이에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간 물품 소지에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반도체, 배터리, AI 등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보호가 진짜 목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미국계 기업정보분석업체와 글로벌 기업 컨설팅업체를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고위직과 접촉하고 중요 산업 동향도 체크하는 성격의 기업 활동은 위축될 거라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평소처럼 하더라도 중국 측 인사나 기업이 먼저 몸을 사릴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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