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출산 즉시 신고

김동희 기자 2023. 6.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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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14일 내에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식이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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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14일 내에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식이다.

최근 '수원 영아 냉장고 살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시·읍·면의 장은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 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 공포 기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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