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출생통보제 환영…외국인아동 논의 부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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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전혜경)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UNHCR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 조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 권리 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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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전혜경)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의료기관 등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UNHC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부에 통보돼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발표 등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노력한 점을 환영한다"며 "아동 인권 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UNHCR는 그간 국적국 대사관에서의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고 한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UNHCR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 조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 권리 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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