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소득·건강한 가임 여성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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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무차별적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장려 예산을 남용해 꼭 필요한 다른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해 지불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난임의 가능성을 자세히 따져 꼭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아닌 이른바 '무차별적' 지원 방식은 꼭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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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가능성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직관적인 사업 예산 남용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무차별적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장려 예산을 남용해 꼭 필요한 다른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민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해 지불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난임의 가능성을 자세히 따져 꼭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아닌 이른바 ‘무차별적’ 지원 방식은 꼭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해당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출산 해소 및 보육 지원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욱 전문성을 갖고 정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며 정책 개발에 임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양육근로자 처우개선’ 등 더욱 많은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추경을 편성했다”라며 “출산율 최하위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기획하는데 철저한 분석부터 설계, 개발,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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