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2억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도 연루
피해자 64명 전세금 92억여원 가로채
‘청년 빌라왕’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92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임대인 A씨(27)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 중 2명은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이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임대인 B씨(27·여)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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