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日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등 표결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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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3건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을 비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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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3건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안을 폭주하고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까지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가 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을 비판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 분명한 법"이라며 "불법파업, 시위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원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누구의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과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가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미 원인과 과정이 밝혀진 상황에서의 특별법은 야당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도 마찬가지"라며 "농해수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강행 처리도 문제이며 민주당이 7대 제안을 포함시킨 내용도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당내 회의 정도로 취급하니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입법폭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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