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압도적 찬성표로 본회의 통과
여야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출생통보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생아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67명 중 266명이 출생통보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살해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졌다.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호출산제’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익명 출산한 임산부의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1소위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면 보호출산제를 논의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호출산제 수정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출산한 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경우 국가에서 양육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상담을 진행해 원가정 양육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이자 복지위 1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어떻게 보면 출산통보제보다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 일정을) 빨리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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