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는 물건이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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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를 발명자로 인정해달라며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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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를 발명자로 인정해달라며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으로 표시돼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간의 어떤 개입도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공지능 발명자로 표시한다고 허용한다고 해 관련 발명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인간이 책임지지 않는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 등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며 "향후 인공지능은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이지 여부는 정책적 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테일러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테일러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다부스를 기재해 제출했다. 특허청은 발명자에 자연인을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했고 테일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무효 처분을 했다. 테일러는 특허청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테일러 측은 특허법상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제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측은 "근본적으로 AI 발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출원서에 적도록 돼 있는 자연인을 AI로 적었다는 취지로 피고가 무효처분을 했는데 '출원인을 사람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 같다.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원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AI까지 독점권을 줘야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 반한다"며 "2014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으로 개정했고 발명은 자연인만 된다고 사람으로 제한했다. 자연인만 전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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