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놓인 섬은 농산어촌?”…섬진흥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안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6.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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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발전촉진법 개정 등 제시
한국섬진흥원 전경. [사진 제공=한국섬진흥원]
한국섬진흥원(이하 섬진흥원)이 연륙교가 놓인 지 10년이 지난 섬들이 육지로 간주되면서 섬 지원정책에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섬진흥원은 29일 “지난해 섬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섬발전촉진법 개정 △기본법 제정을 통한 섬 정의와 기준 명확화 △섬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섬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섬발전촉진법은 연륙교가 건설된 뒤 10년 이상 지난 섬은 육지로 간주해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된다.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되면 섬이더라도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464개 유인섬(제주도 제외) 중 개발대상 섬은 371개다.

섬진흥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기반 시설 설치에 큰 비용이 필요해 개발대상 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섬발전촉진법상 개발대상 섬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섬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유인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법으로 제시했다.

섬진흥원 관계자는 “개발대상 섬 제외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적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더 확대돼야 한다”며 “유인섬이더라도 10인 미만 거주 시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섬이 공도화되면 시설 관리가 어렵고 복구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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