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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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기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통보 받은 정보를 기초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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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기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통보 받은 정보를 기초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들이 발생한 데 대한 보완책으로 검토됐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 시장·읍장·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안 되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83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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