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전수조사 이틀 만에 암매장 확인…추가 피해 우려

이준영 2023. 6.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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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

시작 이틀 만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째에 숨진 아기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 지자체도 피해 아동 사례가 더 나오진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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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않고 아이 입양했다' 거짓말…경찰 추궁에 범행 자백
경남도, 120명 전수조사 중…"아직 추가 사례는 없어"
거제시 야산 수색 중인 경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

시작 이틀 만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째에 숨진 아기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 지자체도 피해 아동 사례가 더 나오진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30일 경남경찰청과 경남 고성군 등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29일 관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이 1명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엄마인 A(30대)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보호자가 출생은 인정하지만,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할 경우 가정을 방문해 그 사유를 듣게 돼 있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고성군으로 돼 있을 뿐 실제 사는 곳은 경남 거제시였다.

거제시에서 고성군 담당 공무원과 만난 A씨는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는 입양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언제 어느 곳에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할 땐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포함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입양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이런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고성군은 이날 오후 7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고성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이후 A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빠 B(20대)씨와도 함께 만나 아이의 행방을 추궁했고, 결국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어 다음 날 새벽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C군이 태어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이들은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출생 직후부터 입양을 보낼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장소 주변을 토대로 C군의 시체를 계속 수색 중이다.

경남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120명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 외 다른 의심 사례는 없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C군처럼 출생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이 전국에 2천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사례는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발표에서 경남은 이 같은 아동이 122명으로 파악돼 경기(641명)와 서울(470명)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22명 중 2명은 타 시도에 주소가 있거나 출생신고 여부가 확인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 아직 추가로 더 확인된 사례는 없다"며 "전수조사하고 있어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추가 사례가 나올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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