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부담 낮춘다…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공지유 2023. 6.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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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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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가격 전년比 14.8%↑…생산비 상승 등 영향
1일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3만t에 0% 세율 적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6월 ㎏당 5719원에서 이달 중순 6563원으로 전년보다 14.8% 뛰었다.

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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