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6. 30. 14:51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 문제를 막기 위해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67명 가운데 26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 실손보험’ 5400만원 타먹은 중국인…“공짜로 치료받는다” - 매일경제
- 요즘 일본 여행 몰리는데… 3위 도쿄·2위 후쿠오카·1위는 ‘여기’ - 매일경제
- “나도 가입할 수 있네”…7월부터 전국민 年 79만원 교통지원카드, 아시나요? - 매일경제
- [단독] 신림동서 또 전세사기…불법 증축까지 자행해 사회초년생 ‘눈물’ - 매일경제
- 메가스터디 이어 현우진도…국세청 ‘사교육 세무조사’ 급물살 - 매일경제
- 알바하다 액체 튄 손님 명품 가방…“700만원 전액 물어달래요” - 매일경제
- 성과급 50% 더 얹어주는 공무원 장기성과급 생긴다 - 매일경제
- “물에 빠진 시신 벌써 16구 발견”…‘연쇄살인’ 공포 시카고 발칵 - 매일경제
- ‘28년’ 갇혀 산 실험실 침팬지, 처음 하늘 봤을 때 반응은 - 매일경제
- ‘철기둥’ 김민재, 드디어 뮌헨 가나? 로마노 ‘Here we go!’…5년 계약 구두 합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