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6.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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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 문제를 막기 위해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67명 가운데 26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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