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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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속초해경 관할 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25개소로 늘어났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실태 분석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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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양양군의 남애3리 해수욕장과 지경리 해수욕장이다.
이로써 속초해경 관할 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25개소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4곳은 연중, 나머지 21개소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경은 전자관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개정 사항을 등록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실태 분석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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