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유령 아동’ 비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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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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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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