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 등록

민영빈 기자 2023. 6. 30.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가 고의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한 게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한 게 핵심이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