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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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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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한 게 핵심이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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