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전기차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물량 확정

방종근 기자 2023. 6.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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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물량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총 625대를 지원한다.

수소전기차는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

한편, 시는 2014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63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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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총 625대, 승합 경우 대강 6500만 원 지원
수소전기차는 총 200대, 대당 3400만 원 울산시민 한정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물량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총 625대를 지원한다. 차종은 승용 300대, 화물 32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5대 등이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20만 원, 화물(소형) 1560만 원, 승합(중형) 6500만 원이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받는다. 구매 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는 10대까지 가능하다.

수소전기차는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 또는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울산에 차량 등록지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시는 2014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63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남구 상개동 화물차 차고지(1곳) 등 총 12곳에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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