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관광통역사도 사업자 '갑질'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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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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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개에서 방과후 강사 등 새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침을 적용받는 대상은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4개 직종은 ▷방과후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다.
이들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이 새로 마련된 셈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 예시도 지침에 추가했다.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제공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 해지·종료 때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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