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475건 접수

김준용 기자 2023. 6.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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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모두 475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51건의 조사는 끝낸 상태다.

지난 28일 열린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있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부산시청으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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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피해자 인정

부산시는 지난 2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모두 475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51건의 조사는 끝낸 상태다. 나머지 324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조사가 끝난 151건 가운데 127건은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다. 나머지 24건은 경매유예를 요청했다.

지난 28일 열린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있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부산시청으로 옮길 예정이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7700여 곳 중 3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103곳을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 모범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법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사기 예방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청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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