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한상희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6.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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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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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반대 0명 기권 1명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신윤하 기자 =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다만 국회 측에 따르면 기권표의 경우 기계 오류로 밝혀져 '여야 만장일치 통과'(재석 267명 중 찬성 267표, 반대 0표)로 추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이와 함께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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