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값' 뛰자 관세율 0% 적용…브라질 AI에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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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닭고기 관세율을 7월부터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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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전년 대비 15% 정도 상승한 육계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수입 가격이 치솟을 우려가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닭고기 관세율을 7월부터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가격이 하락한다.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계 소비자 가격 추이를 보면 평년 5173원 수준에서 이달 중순 6563원까지 치솟았다. 전년 대비 14.8%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했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닭고기 수입 시기·물량을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과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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