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한 '나이롱 환자' 밤에는 대리운전…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적게는 8일, 많게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근육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 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해 대리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적게는 8일, 많게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근육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 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 모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했고, 밤마다 병원에서 나와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문제'로 아빠 살해한 아들…그날은 엄마 장례식날이었다
- "성병 걸린 적?", "누드 찍은 적?"…'이 사람' 사무실서 이런 질문을?
- '혹시 연쇄살인?'…'이 도시'서 물 빠진 시신 16구 나왔다
- 성폭행·8천만원 빼앗은 노부부…피해자는 '지적장애 의붓딸'이었다
- 죽은 아내 태운 채 옹벽에 쾅…'그알' 수상한 교통사고 추적
- '생후 5일' 암매장한 부부, 아이 더 있어 생사 확인 중
- 산사태로 아기 사망한 경북 영주…20~60mm 비 더 온다
- "숙박업소 객실서 이상한 냄새"…대마초 흡연 불법체류자 2명 구속
- 카카오, 화재 '먹통' 피해지원 마무리…약 275억원 규모
-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원했지만…대법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