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 지자체 신고해야

김형원 기자 2023. 6.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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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67명 중 266명이 출생통보제 법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는 경기도 수원에서 생모가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없이 아기 2명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관련 법안은 지난 15년 동안 여야에서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출생통보제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졌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법안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ㅇ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 또한 진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與野)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기 동시에 도입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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