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66표·기권 1표
차현아 기자 2023. 6. 30. 14:47
[the300]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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