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1년 뒤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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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자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6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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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자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6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고, 기권이 1표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후속 대안인 이른바 익명 출산제인 '보호출산제'가 국회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최근 '수원 영아 시신 사건' 등 미등록 출생 아동이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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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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