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후쿠시마 방사능 조사결과 은폐’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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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야당 측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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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해성 평가 활동’ 보고서는 식약처가 비공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부는 30일 야당 측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2014∼2015년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 관리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완성했지만, 식약처가 여태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측 WTO 제소 이후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활동'을 했다"며 관련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송 부단장이 이 (활동 관련)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며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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