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50억클럽' 박영수 영장기각…비리수사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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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그간 수사팀을 재편하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스럽다.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29일 영장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놓고 3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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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도 박 전 특검과 유사해 보인다. 검찰이 제시한 관련 비리 혐의 내용이 박 전 특검을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다.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그간 수사팀을 재편하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스럽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물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과는 사뭇 다르다.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배치되는 게 새삼스러울 것은 없겠지만 관건은 혐의 사실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증 문제일 수 있다.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29일 영장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놓고 3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박 전 특검의 실제 금품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법원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형국이어서 검찰로선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이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의심하는 박 전 특검의 혐의 내용을 보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검찰은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0억클럽' 수사가 박 전 특검에 한정될 일도 아니다. 50억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부터 등장한 사안이다. 50억클럽에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인사 6명의 이름이 거론돼 왔다. 이중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50억클럽 비리 의혹 규명 작업이 잇따라 난항에 부딪힌 양상인데 그렇다고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될 일이다. 관련 비리 의혹 전반에 걸쳐 그간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실체 규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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