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인조잔디 운동장 허용 기준, 원칙 흔들리고, 예외 늘어나”

2023. 6.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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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무려 15곳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교육청이 설정한 인조잔디 운동장신규 설치 지양 방침과 어긋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및 개보수 허용에 있어 사안에 따라 소위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일관적인 행정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서울 관내 여러 학교가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체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환경적 유해성을 이유로 시종일관 인조잔디 교체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지원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신규 설치 지양, 내용연수 미도래, 운동장 개·보수 지원 불가, 마사토 운동장 설치 권유 등을 언급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체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으나 운동부가 있는 학교, 구조적으로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 인조잔디 개보수에 필요한 외부재원 유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조잔디 교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 6월 현재) 무려 15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교육청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허용 가능 기준으로 제시한 구조적으로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중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8곳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조적으로 마사토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운동부도 없는 6곳의 학교에는 대체 왜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종로구에 있는 대신중·대신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인조잔디 운동장의 파손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지라 개보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이에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난 2014년 당시 운동장을 보수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내용연수 10년이 도래하지 않아 운동장 시설 개선 대상이 아니라고 대신고등학교에 구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오로지 내용연수만을 기준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해당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상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학생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교체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내용연수가 10년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교체 지원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6곳이나 발견되고 있는데, 대체 이런 예외 사례들은 왜 계속 발생하는 것인가?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었다면, 대신중과 대신고 운동장의 경우에도 무조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고집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조성 및 교체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올해 10월까지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조성 및 개보수 허용 기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설정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조성 및 개보수 원칙은 흔들리고 자꾸만 예외만 양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언급하며, “향후 교육청은 이 사안을 포함해 시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있어 일관성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리며, 인조잔디 신규 조성 불가 및 개보수 지원 예산 제한 방침 역시 전면 재검토하여 이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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