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7월도 동결···우대형 연 4.05~4.35%

유희곤 기자 2023. 6.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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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 소득에 상관없이 시세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7월에도 동결됐다. 지난 1월 말 출시 당시 금리가 6개월 동안 유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형은 만기(10·15·20·30·40·50년)에 따라 연 4.15~4.45%,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연소득 1억원 이하 우대형은 4.05~4.35%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대출 규제로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SC제일은행 창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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