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12건 확인…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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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드러난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사망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범죄가 감사원이 파악한 아동 2236명 가운데 단 1%(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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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공원·하수처리장 등에 버려진 채 발견돼
“법무부·행안부·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 합동조사 필요”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드러난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사망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오늘까지 모두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발표한 자료는 경찰청과 경상남도의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자료로, 각각 10건과 2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광주 광산구의 한 빌딩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해 1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원에서도 36~42주로 추정되는 남아 시신이 가방에 든 채로 발견됐다. 2020년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도 신생아 사체가 발견됐다. 같은해 8월에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 안에서 태아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236명 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당국의 시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범죄가 감사원이 파악한 아동 2236명 가운데 단 1%(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부의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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