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닌 마약"…택시 요금 안내고 경찰서 붙잡혀 온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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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여성이 마약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인계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술에 취한 듯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A씨가 인계됐다.
당시 A씨를 태운 택시 기사는 "손님이 인사불성이라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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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여성이 마약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인계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술에 취한 듯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A씨가 인계됐다. 당시 A씨를 태운 택시 기사는 "손님이 인사불성이라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로도 계속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또 A씨들은 다른 주취자들과는 달리 자꾸 자신의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해 A씨가 3개월 전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건 아닌지 의심하고 마약수사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잠시 후 지구대에 도착한 마약수사팀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는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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