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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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어제(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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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환영 논평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어제(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제주특별법 등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자치도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가 적법한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깨고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관련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오늘(30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만 8년 동안 이어오던 영리병원 논란도 끝이 보인다"며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영리병원 논란의 완전한 마침표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법안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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