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가능해졌다…제주평화대공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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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선결 과제인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가 2005년 세계평화의섬에 지정된 뒤 추진 중인 평화대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알뜨르비행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1%(169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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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선결 과제인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일제가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고 도민들을 강제동원해 건설했다. 해방 이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가 2005년 세계평화의섬에 지정된 뒤 추진 중인 평화대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알뜨르비행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1%(169만㎡)에 달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유원지를 연계한 '송악산-알뜨르 평화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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