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 추진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6.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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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도 추진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3호 청년정책으로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알림제’, 이른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내놨다.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와 개인정보가 책임 있게 관리되고 파기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이를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30일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취업 서류의 책임 있는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 정책의 배경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와 공기업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또 과외 사이트 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런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존중을 강조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개인정보 접근 알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준생이 기업 등에 제출한 정보가 파기됐는지, 아직 그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 정보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조회 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보 강국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이 설립한 청년정책기구다. 김기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의 유효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제시했고, 2호 정책으로는 예비군의 3권(생활권, 이동권, 학습권) 보장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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