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 결의안 일단 보류

박창현 2023. 6.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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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명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놓고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추가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결정된 노란봉투법 부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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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 표결"

여야가 일명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놓고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추가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이후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우리당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전달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수석끼리 내용 관련해 협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과 노란통부법 부의안은 여당의 반대 입장 속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강행 처리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광온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결정된 노란봉투법 부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위기의 민주당에 시선돌리기용 입법폭주가 이번에는 결국 노란봉투법”이라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자신들의 정국 전환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마저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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