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외국인 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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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드는 경남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 지역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새로운 인구관리제도인 '생활인구'와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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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근로자 고용제도 정립 통해 농어촌 지역거주비자 확대 적용을”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드는 경남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이문호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심각한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멸 위험을 진단하고 농어촌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남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경남 농어촌 지역인 196개 읍·면의 지방소멸지수는 0.166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수가 지속해서 낮아진다.
이 연구위원은 경남의 농업 내부 구조변화를 진단했는데, 농지는 2010년보다 2만3000㏊가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 논보다는 밭 면적 비중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변화했다. 농가의 고령화도 지속해 2022년 현재 64%의 농업경영체가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농어촌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 농어촌의 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농어업 부문의 고용인력은 증가했으나 농어촌 내부보다는 외부 유입이 늘었고, 특히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 지역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새로운 인구관리제도인 ‘생활인구’와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부터 생활인구의 개념에 외국인이 포함돼 농어촌지역의 등록외국인이 행안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경남 11개 시·군)의 생활인구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계절근로자(E8)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체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임금과 근로 여건 개선을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 마련 이후 경남도와 지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판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업 서비스 제공기관에 장기 취업하도록 하면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아 정착하도록 한다면 지금의 농어촌 소멸 문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연구원의 183호 G-Brief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www.gni.re.kr) 연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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